"공정성 담보·균형잡힌 기사는 언론의 책무"
광남일보,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 ‘성료’
취재원 보호 강조…허위·과대광고 배척 주문
입력 : 2023. 03. 20(월) 18:39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20일 오후 본사 편집국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20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등을 교육했다.

이 부사장은 먼저 보도 과정에서 공정성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 부사장은 “기자는 다양한 현장에서 수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사라는 글로 풀어내는 직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취재기자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부서장들도 함께 사실관계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보고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만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취재원 보호’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취재원이 없는 언론보도는 탄생할 수가 없다”며 “언론인들에게 취재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외압에도 언론인들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책무이다”고 설명했다.

광고윤리강령을 통해서는 독자들의 판단에 착오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광고 게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한과 의견을 적극 수용, 광고 제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 확장 시 향응 접대를 금지하고, 구독자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한 강령이다.

지난 1923년 미국 신문 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피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