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담보·균형잡힌 기사는 언론의 책무"
광남일보,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 ‘성료’
취재원 보호 강조…허위·과대광고 배척 주문
취재원 보호 강조…허위·과대광고 배척 주문
입력 : 2023. 03. 20(월) 18:39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20일 오후 본사 편집국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20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등을 교육했다.
이 부사장은 먼저 보도 과정에서 공정성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 부사장은 “기자는 다양한 현장에서 수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사라는 글로 풀어내는 직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취재기자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부서장들도 함께 사실관계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보고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만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취재원 보호’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취재원이 없는 언론보도는 탄생할 수가 없다”며 “언론인들에게 취재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외압에도 언론인들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책무이다”고 설명했다.
광고윤리강령을 통해서는 독자들의 판단에 착오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광고 게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한과 의견을 적극 수용, 광고 제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 확장 시 향응 접대를 금지하고, 구독자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한 강령이다.
지난 1923년 미국 신문 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등을 교육했다.
이 부사장은 먼저 보도 과정에서 공정성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 부사장은 “기자는 다양한 현장에서 수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사라는 글로 풀어내는 직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취재기자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부서장들도 함께 사실관계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보고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만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취재원 보호’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취재원이 없는 언론보도는 탄생할 수가 없다”며 “언론인들에게 취재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외압에도 언론인들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책무이다”고 설명했다.
광고윤리강령을 통해서는 독자들의 판단에 착오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광고 게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한과 의견을 적극 수용, 광고 제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 확장 시 향응 접대를 금지하고, 구독자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한 강령이다.
지난 1923년 미국 신문 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