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의무 사라졌다
여균수 주필
입력 : 2023. 03. 15(수) 18:02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다. 의료기관을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뤘다고 할 것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이렇게 대중교통까지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 것은 코로나19 확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일부터 일반시민들에겐 사실상 완전한 일상을 찾았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 역시 조만간 단축 또는 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될 경우 현재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4급은 격리의무가 없다.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나면 자연스럽게 격리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광주 353명, 전남 340명 등 광주·전남에서 하루 693명의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전남에서 각각 2명 발생하는 등 여전한 모습이다.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인 만큼 청결유지 등 개인 방역수칙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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