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입력 : 2023. 03. 13(월) 18:26
도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미준수하고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7시 20분께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B씨(70·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했고,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장은 “횡단보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중하고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보험금과 형사공탁금이 지급된 점, A씨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복지환경노동교통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