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무장애인지예산제’ 도입 '무장애5법' 발의
"장애·비장애인 예산 차별 없애야"
입력 : 2022. 12. 01(목) 18:06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해 이른바 ‘무장애인지예산제’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무장애인지예산제 도입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닌, 정부의 모든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적용하고,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 정책들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혜격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여부·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분리통계가 없어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무장애 5법이 도입되면 장애분리통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예산을 평가·집행할 수 있어 예산정책 개선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 비장애인도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리는 무장애국가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곽정숙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무장애인지예산제 도입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닌, 정부의 모든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적용하고,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 정책들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혜격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여부·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분리통계가 없어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무장애 5법이 도입되면 장애분리통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예산을 평가·집행할 수 있어 예산정책 개선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 비장애인도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리는 무장애국가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곽정숙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