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촉구
기획행정위, 국회 방문…여야 의원 만나 개정안 통과 건의
입력 : 2022. 11. 24(목) 18:29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소병철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의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9일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령에 미비된 점이 있어 그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 기행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소병철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특별재심·직권재심 청구, 위원회 직권의 희생자 결정, 국가기념일 지정,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 소병철 의원이 주최한 ‘여순사건 신고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역사의 올바른 평가와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하루빨리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9일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령에 미비된 점이 있어 그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 기행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소병철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특별재심·직권재심 청구, 위원회 직권의 희생자 결정, 국가기념일 지정,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 소병철 의원이 주최한 ‘여순사건 신고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역사의 올바른 평가와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하루빨리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