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코로나 피해 자영업 금융지원 6개월 연장
입력 : 2021. 09. 16(목) 15:30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간을 이달 30일에서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지원 한도는 모두 6500억원으로 업체당 5억원(한국은행 지원액 기준)이며, 광주·전남지역 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에 대해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한국은행은 대출 실적의 최대 50% 해당액을 은행에 저금리(연 0.25%)로 지원한다. 자영업자 및 저신용(신용등급 6~10등급)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실적의 최대 75% 해당액으로 지원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다만 유흥주점, 금융·보험, 부동산업, 공공행정·국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경우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신규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간을 이달 30일에서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지원 한도는 모두 6500억원으로 업체당 5억원(한국은행 지원액 기준)이며, 광주·전남지역 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에 대해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한국은행은 대출 실적의 최대 50% 해당액을 은행에 저금리(연 0.25%)로 지원한다. 자영업자 및 저신용(신용등급 6~10등급)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실적의 최대 75% 해당액으로 지원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다만 유흥주점, 금융·보험, 부동산업, 공공행정·국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경우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신규신청이 가능하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