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거 교체’ 주민자치위원 연임 길 열렸다
고점례 북구의원 등 조례 개정…횟수 제한 삭제
성범죄자 위촉 금지·신규 희망자 우선권 등 신설
성범죄자 위촉 금지·신규 희망자 우선권 등 신설
입력 : 2021. 04. 07(수) 18:46
연임 횟수 제한 조례로 올해와 내년까지 대거 교체가 불가피했던 광주 북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7일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점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건안·양옥균·한양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와 관련, 연임 횟수 제한 조항 삭제가 골자다.
이를 통해 기존 ‘임기 2년, 2회에 한해 연임’ 가운데 연임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형을 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들의 위원 위촉을 막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기존 위원들의 연임보다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규칙으로 삽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북구에는 28개 동에 45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올해 48명, 내년에는 151명의 위원이 연임 횟수 제한 조례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는 전체 위원 수 대비 44%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운암2동의 경우 24명의 위원 중 91%인 22명의 교체가 불가피 하다.
행정당국도 주민자치위원의 대거 교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 통·반장과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며 회비 등을 명목으로 자신의 사비 까지 털어야 하는 탓에 신규 위원 영입이 어려워서다.
이런 상황은 아파트 등이 많은 도심 동 지역보다 노후된 동 지역에서 격화되고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기존 위원들의 임기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고점례 의원은 “그동안 북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인해 축적된 경험이 단절되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빈번했다”며 “일부 위원회는 인적 자원이 적어 신규 위원 찾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은 동네의 일을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 나가는 것에서 출발하기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의회는 7일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점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건안·양옥균·한양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와 관련, 연임 횟수 제한 조항 삭제가 골자다.
이를 통해 기존 ‘임기 2년, 2회에 한해 연임’ 가운데 연임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형을 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들의 위원 위촉을 막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기존 위원들의 연임보다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규칙으로 삽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북구에는 28개 동에 45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올해 48명, 내년에는 151명의 위원이 연임 횟수 제한 조례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는 전체 위원 수 대비 44%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운암2동의 경우 24명의 위원 중 91%인 22명의 교체가 불가피 하다.
행정당국도 주민자치위원의 대거 교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 통·반장과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며 회비 등을 명목으로 자신의 사비 까지 털어야 하는 탓에 신규 위원 영입이 어려워서다.
이런 상황은 아파트 등이 많은 도심 동 지역보다 노후된 동 지역에서 격화되고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기존 위원들의 임기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고점례 의원은 “그동안 북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인해 축적된 경험이 단절되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빈번했다”며 “일부 위원회는 인적 자원이 적어 신규 위원 찾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은 동네의 일을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 나가는 것에서 출발하기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