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남지원,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입력 : 2021. 01. 18(월) 18: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설을 앞두고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을 대거 투입한다. 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을 대거 투입한다. 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