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돌봄 대란’ 오나
학교돌봄 법제화 등 주장…내달 6일 총파업
광주교사노동조합도 ‘대체 근무 투입’ 반발
입력 : 2020. 10. 27(화) 18:45
다음달 6일부터 전면적인 ‘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이날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교사노동조합 측도 파업 기간 일선 교사들의 ‘대체근무 투입’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학비노조는 ‘온종일 돌봄체계’ 입법 철회와 시간제 차별 해소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6일 전면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초등 돌봄사업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오후 시간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돌봄 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다.

‘온종일돌봄법’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 돌봄을 법제화하고,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 시설을 민간에 임대해 돌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온종일돌봄법’ 입법 철회와 시간제로 고용 중인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채용할 것 등을 요구,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차 돌봄 파업에는 전국 2200여 개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3300여 명이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예고되자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돌봄 전담사 노조 파업 시 교사들의 대체근로 투입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이 쟁의에 나설 때 교사를 대체근무에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인력을 써서 대체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위법으로, 현행 노조법은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상 돌봅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교육과정에도 돌봄교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교실은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경로당이 운영되는 지자체의 복지사업과 비슷하다”며 “돌봄교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 학교가 수행하는 교육과정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하되 업무 책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며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는 교육, 돌봄은 지자체가’라는 원칙이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교 내 돌봄사업이 교실 인력 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면서 학부모들은 다음달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임모씨(38·여)는 “맞벌이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입장에서 돌봄교실 선생님이 줄어든다면 학부모들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는가 싶다”며 “정부와 노조 측이 입장을 조율하고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잘 마련해 돌봄 대란만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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