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역특구에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법안 발의
입력 : 2020. 09. 17(목) 18:30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은 지역특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시, 군, 구의 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198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전남이 38개로 가장 많은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제도는 직접적인 전용 재정·세제 지원 없이, 지역·민간이 주도가 돼 규제 특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고 싶어도 적극 나서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 의원은 “지역특구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여건이 낙후돼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 등에 밀집돼 있다”며 “지역특구 제도 정책 목적의 충실한 달성과 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시, 군, 구의 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198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전남이 38개로 가장 많은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제도는 직접적인 전용 재정·세제 지원 없이, 지역·민간이 주도가 돼 규제 특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고 싶어도 적극 나서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 의원은 “지역특구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여건이 낙후돼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 등에 밀집돼 있다”며 “지역특구 제도 정책 목적의 충실한 달성과 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