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해운항만산업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입력 : 2020. 06. 29(월) 18:02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9일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대량화주의 물류 자회사 설립 방지를 비롯해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해운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 △해운 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 등이 담겼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여파에 따른 해운 산업은 물동량 및 운임감소 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 전망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금융기구인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하고,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세계 교역량이 13~3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난 5월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운업의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운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대량화주와 해운 물류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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