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24.5㎢ 일몰제 벗어나
7월 1일 실효 앞두고 1725개소 24㎢ 실시계획 인가·실효고시 등
입력 : 2020. 06. 29(월) 18:01
전남도는 오는 7월 1일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24.5㎢가 일몰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8.3배에 달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 실효가 도래하는 도로·공원 등 1724개소 장기미집행시설 24.5㎢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원 16.7㎢ 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6.0㎢ , 녹지 0.4㎢ , 광장 0.3㎢, 유원지 등 1.1㎢ 이다.
이 가운데 목포 산정공원 등 4개소는 실시계획이 완료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해 국공유지 실효 유예했다. 이는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다만,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도로, 공원 등 2109개소 26.3㎢는 7월 1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6691개소 731㎢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834개소 50.8㎢이며, 매입재원은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시·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 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에 노력해준 시군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 실효가 도래하는 도로·공원 등 1724개소 장기미집행시설 24.5㎢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원 16.7㎢ 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6.0㎢ , 녹지 0.4㎢ , 광장 0.3㎢, 유원지 등 1.1㎢ 이다.
이 가운데 목포 산정공원 등 4개소는 실시계획이 완료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해 국공유지 실효 유예했다. 이는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다만,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도로, 공원 등 2109개소 26.3㎢는 7월 1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6691개소 731㎢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834개소 50.8㎢이며, 매입재원은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시·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 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에 노력해준 시군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최현수 기자 press2020@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