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표현 무죄 민주가치 훼손"
518단체·기념재단, 성명 발표
입력 : 2026. 10. 21(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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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로고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역사 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오월단체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깊은 유감이다”며 “이번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항의를 폭압적으로 진압했던 군사반란을 오히려 폭동을 진압한 정당한 행위로 널리 주장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와 가치는 보호될 수 없고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이게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모욕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조롱당하는 현실은 우리가 이뤄 놓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 댓글과 유튜브 영상은 물론 게임, 기업 마케팅, 스포츠 응원 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왜곡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다”며 “5·18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MZ세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단순한 법리 해석에 머물지 말고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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