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100곳 점검
16일까지…1곳당 최대 50만원 인센티브
입력 : 2026. 10. 13(화)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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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주민 경제활동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정 및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1년이 넘은 102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및 정보 현행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추진된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업소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재지정 및 지정 취소 처리한다.

자격을 유지하는 업소에는 11월 중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공공요금, 위생 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 착한가격업소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북구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지급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는 지난 2011년 소비자물가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 도입됐다.

가격, 위생·청결, 지역사회 공헌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체납 이력 등의 기준을 종합 고려해 전국 시군구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 지정하고 있다.

현재 북구는 광주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10개 업종 114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9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명단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북구청 민생경제과(062-410-6111)에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해 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의 지속적인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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