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50%"…대기업집단 공시 위반 ‘철퇴’
위반 횟수에 따라 10~50% 가중…공정위 제재 강화
공시지연·최초 위반 감경 기준 폐지…시장감시 기능↑
입력 : 2026. 09. 07(월)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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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 폭이 확대되고, 그동안 적용돼 온 일부 감경 기준도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다.

개정안은 기업이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 각각 가중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 동안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하면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 위반이 누적돼야 가중 제재가 적용되고 최대 가중 폭도 20%에 그쳐 반복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시 의무를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50개 이상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부담을 크게 높여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를 줄여주는 일부 감경 기준도 사라진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이 삭제된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인 경우 20%, 3일 이하인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경 기준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을 가산하는 규정과 사실상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기본금액에 가산액이 붙지만 이후 다시 일정 비율을 감경하면서 지연에 따른 가중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20% 감경 규정도 폐지된다.

특히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복될 수 있어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중복 감경 요소를 정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 규정도 손질한다.

현행 기준은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가운데 큰 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미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과 내부거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감시 장치라는 점에 무게를 둔 조치로 풀이된다.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공정위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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