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강화한다
목포시, 10월 16일까지 보금자리 지원 대상자 38가구 모집
입력 : 2026. 08. 31(월) 11:20
본문 음성 듣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10월 16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38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등의 심사를 통과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6억원 이하의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 중인 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중 1명 이상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정부·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사업 공고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061-270-8132)으로 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택 구입과 임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