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등 9억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 구속
회계 장부 허위 작성 수법…학부모 납입금도 횡령
입력 : 2026. 08. 25(화)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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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국고보조금과 학부모 납입금 등 9억3700만원을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유치원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8억400만원과 학부모들이 납입한 원비 등 1억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육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교육당국이 파악한 A씨의 횡령 의심액은 4억4200만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 명의 등 14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세입·세출 결산서와 회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감춰졌던 A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그 결과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당초 고발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9억3700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유아 교육에 사용돼야 할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납부한 원비까지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된 보조금 8억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아 교육에 투입돼야 할 혈세와 학부모들의 소중한 원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중대한 교육 비리”라며 “교육·보육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교비 횡령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1월 23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보조금 편취·횡령을 비롯해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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