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사기 피해금 세탁한 60대 여성
입력 : 2026. 08. 20(목)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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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종합청사
○…사기 피해금을 자금세탁한 뒤 범죄단체에 전달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80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이를 자신의 가상자산거래소 연동 계좌로 옮기고 USDT로 환전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USDT를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 자신의 계좌 등이 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

A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8060만원은 ‘노쇼’ 사기 피해금이었다고.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죄조직이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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