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약점 이용…금품 갈취한 20대들
입력 : 2026. 06. 13(토)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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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중학교 동창의 과거 SNS 활동을 약점 삼아 돈을 요구한 20대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B씨(21)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4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피해자 D양(19)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총 43회 가량 보내며 돈을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 명의의 SNS를 만든 뒤 또 다른 동창의 부모를 비방한 사실을 약점으로 악용,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B씨과 C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 광주 서구 한 병원 앞에서 현금 2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인정됐다.
B씨는 이후 피해자가 당초 요구한 4만원 가운데 2만원만 건넸다는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했고, 피해자를 불러내 현금 2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같은 해 11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주장, 자신의 계좌로 1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B씨(21)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4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피해자 D양(19)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총 43회 가량 보내며 돈을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 명의의 SNS를 만든 뒤 또 다른 동창의 부모를 비방한 사실을 약점으로 악용,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B씨과 C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 광주 서구 한 병원 앞에서 현금 2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인정됐다.
B씨는 이후 피해자가 당초 요구한 4만원 가운데 2만원만 건넸다는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했고, 피해자를 불러내 현금 2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같은 해 11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주장, 자신의 계좌로 1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