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기자재 계약제도 손질…제조사 준비기간 보장
계약방식 변경 품목 사전예고 도입·최소 5개월 확보
입력 : 2026. 06. 02(화)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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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이 계약방식 변경 품목에 대한 사전예고 절차를 도입하고 준비기간을 최소 5개월 보장하는 등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제도를 손질한다.
한국전력은 전력기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해 사전예고 기능 강화와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 설정 등을 담은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초 물자수급계획을 통해 계약 계획이 통합 공지돼 계약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제조사들이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품목별 신규계약 체결 전 내부 검토 절차와 제조사 대상 사전예고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은 최소 5개월 전에 관련 내용이 안내돼 제조사들이 생산계획 수립과 원자재 확보, 입찰 준비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최초 도입 품목의 경우 총액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일부 제조사만 준비할 수 있는 연간 단가계약 방식에 따른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차기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설정해 계약 공백 가능성을 줄이고 전력기자재 조달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달 14일 내부 절차서와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후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계약 방식 변경 품목을 공지했다. 이어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안내했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을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능 강화로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구매요청 기한 설정을 통해 제조사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전력기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해 사전예고 기능 강화와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 설정 등을 담은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초 물자수급계획을 통해 계약 계획이 통합 공지돼 계약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제조사들이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품목별 신규계약 체결 전 내부 검토 절차와 제조사 대상 사전예고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은 최소 5개월 전에 관련 내용이 안내돼 제조사들이 생산계획 수립과 원자재 확보, 입찰 준비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최초 도입 품목의 경우 총액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일부 제조사만 준비할 수 있는 연간 단가계약 방식에 따른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차기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설정해 계약 공백 가능성을 줄이고 전력기자재 조달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달 14일 내부 절차서와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후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계약 방식 변경 품목을 공지했다. 이어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안내했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을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능 강화로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구매요청 기한 설정을 통해 제조사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