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학대’ 40대 계부, 집행유예→실형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작동까지…소주 먹이기도
입력 : 2026. 05. 06(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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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친딸인 3살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A씨(49)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3~4살이었던 B양이 ‘심하게 운다’, ‘말을 듣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고 편식한다’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2013년에는 통돌이 세탁기에 어린 B양을 넣은 채 전원을 켜 작동시키는가 하면, 난간에 매달아 마치 떨어뜨릴 것처럼 겁주기도 했다.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세워두고 졸면 깨웠고 바닥에 아이를 내팽개치는 각종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2025년에는 아이의 몸통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시키거나 손목·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줬다. ‘술을 마셔라’며 소주잔 2장을 마시게 하고 취한 B양에게 가혹 행위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선처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양은 지금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B양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A씨(49)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3~4살이었던 B양이 ‘심하게 운다’, ‘말을 듣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고 편식한다’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2013년에는 통돌이 세탁기에 어린 B양을 넣은 채 전원을 켜 작동시키는가 하면, 난간에 매달아 마치 떨어뜨릴 것처럼 겁주기도 했다.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세워두고 졸면 깨웠고 바닥에 아이를 내팽개치는 각종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2025년에는 아이의 몸통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시키거나 손목·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줬다. ‘술을 마셔라’며 소주잔 2장을 마시게 하고 취한 B양에게 가혹 행위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선처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양은 지금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B양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