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자청-광주국세청-특허기술진흥원 업무협약
전략산업 기업 육성 ‘원스톱 지원’
경영·세무·특허·혁신성장 지원…실무협의회 운영
경영·세무·특허·혁신성장 지원…실무협의회 운영
입력 : 2026. 04. 15(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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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광주지방국세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15일 광주경자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광주지방국세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15일 광주경자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산업 지원과 특허 정보 제공, 세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경자청은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와 경영·세정·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각 기관에 전달하는 통합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 조사·분석과 특허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은 물론, 특허 분야 기술 교육·훈련 지원을 맡는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육성과 기술·특허 경쟁력 강화, 세제 지원이 맞물리는 지원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합동 컨설팅 정례화, 기업 애로사항 공동 대응을 위한 전담 창구 및 핫라인 운영 등 후속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홍보활동도 병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세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세무 부담은 낮추고 예측 가능성은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산업 지원과 특허 정보 제공, 세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경자청은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와 경영·세정·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각 기관에 전달하는 통합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 조사·분석과 특허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은 물론, 특허 분야 기술 교육·훈련 지원을 맡는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육성과 기술·특허 경쟁력 강화, 세제 지원이 맞물리는 지원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합동 컨설팅 정례화, 기업 애로사항 공동 대응을 위한 전담 창구 및 핫라인 운영 등 후속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홍보활동도 병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세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세무 부담은 낮추고 예측 가능성은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