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지원비율 50%→70% 상향 추진…3월 구매분 소급 적용
입력 : 2026. 03. 11(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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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다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월에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 단가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운송 원가에서 유류비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약 38만대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만7000여대 등이다. 이들 차량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고유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4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50%만 지원했지만, 이를 7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이달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평균 유류 사용량이 2402ℓ일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인 ℓ당 183원을 적용하면 월 최대 44만원가량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내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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