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동 A척추병원 허가취소 처분
보건복지부 등 검토…6월부터 운영 불가
입력 : 2026. 03. 02(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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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화정동 소재 한 척추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척추전문병원에 개설허가취소 처분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해당 병원은 2017년~2018년 근무했던 의사들이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의료수가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병원은 개설자가 변경된 상태인데, 서구는 당사자들이 병원에서 손을 뗐어도 법인 성격인 병원 측에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설자를 변경한 것과 관계없이 행정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회신했다.

서구는 복지부의 입장과 지난달 11일 병원 측의 소명 및 자문위원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서구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해당 병원은 6월 1일부터 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자문위원단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병원은 5월까지 입원·외래 환자 전원, 직원 고용 등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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