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尹 판결 '2심 내란전담재판부'서 바로잡아야"
"내란수괴 단호하게 단죄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의"
입력 : 2026. 02. 20(금)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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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윤석열 판결은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선고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법질서를 훼손한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사범(國事犯)에 해당한다”며“여기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은 사형 선고밖에 달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일 지귀연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30여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과 비교했을 때보다 후퇴한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가치, 경제적 손실을 봤을 때 무기징역은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이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을 ‘사형선고’로 단호히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특히“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계몽령’의 얼개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잘못된 사실 인식과 이해하기 힘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지귀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이 ‘내란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다거나,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다거나, 직접적 물리력과 폭력 행사가 없었다’는 등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윤석열은 내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으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교육을 받은 군인과 경찰들이 의문을 가지고 소극적 수행을 한 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은 민주시민들이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갑차와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낸 점 때문에 윤석열 내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판결은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 국민이 60여 년 넘게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고귀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2심은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에서도 마땅히 인용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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