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3월 13일까지…전년 대비 10만원 증액
입력 : 2026. 02. 19(목)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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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은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3월 1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 70만원으로,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만원 증액됐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확인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4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3월 1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 70만원으로,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만원 증액됐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확인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4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