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다 지인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20년
입력 : 2026. 02. 10(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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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격분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이 선고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19분 전남 여수시 남면 한 선착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37)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시다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B씨의 훈계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9구조대에 신고, 구조를 요청했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B씨가 만 37세의 젊은 나이에 참혹하게 살해됐고 죄책 자체도 매우 무겁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을 위로하거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조절 능력 상실, 폭력적 성향 발현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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