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바다에 선박 기름 48ℓ유출
입력 : 2026. 01. 1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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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은 지난 18일 사포1부두 오염물질 유출현장에서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해경

여수해경은 지난 18일 사포1부두 오염물질 유출현장에서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해경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선박이 여수해양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여수 사포1부두에서 적재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A호(4688t)가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A호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사포1부두에 계류 중 유압유를 해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의 유압 파이프에 원인 미상의 파공이 발생하면서 유압유가 분출, 해상으로 약 48ℓ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2척과 민간 방제선 3척을 즉시 투입해 A호 주변 해상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상과 선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다.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대응과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