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12·29 항공기 둔덕 충돌 평균속도 232km/h 달해"
항철위 ‘참사 항공기 속도·충돌가속도’ 분석 공개
충돌 직전 인체 가해지는 가속도 40G~60G 수준
입력 : 2026. 01. 12(월)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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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국회의원
12·29 사고 항공기가 둔덕 충돌 당시 평균 속도가 232㎞/h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지점(a지점) 374㎞/h, △활주 마찰시작 지점(s지점) 374㎞/h, △이후 b지점 324㎞/h, △충돌 직전 지점(e지점) 280㎞/h, △충돌 지점(c지점) 232㎞/h로 분석됐다.

지점별 시각은, 동체착륙 시점인 a지점을 0초라고 할 때 S지점 약 15초, b지점 20초 직후, e지점 25초 직후, c지점 30초 직전이다.

항철위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속도를 분석한 결과 사고기가 동체 착륙한 뒤 30초 후 로컬라이저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항철위는 또 case-1 평가를 통해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이상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면의 유효 질량과 기체의 질량 비율을 0.5 이상으로 가정했고, 충돌 지속 시간을 최대 0.1초로 적용한 결과다.

case-2 평가에서는 충돌 직전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40G~60G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충돌 직전의 속도와 직후의 속도 비율이 0.1~0.4 수준에서 충돌 지속시간을 0.1초로 가정한 결과다.

앞서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가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고, 로컬라이저가 없었더라면 동체 착륙한 사고기는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섰고,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다.

정준호 의원은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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