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광주 2.68%·전남 5.75% ↓
전남 최대폭…전국 0.63% 하락 속 서울만 상승
입력 : 2025. 12. 31(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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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내년 광주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68% 내린다. 전남은 -5.75%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국세청이 31일 고시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0.63% 하락한다. 2024년(-4.77%)과 2025년(-0.30%)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다.
광주 오피스텔 중 최고가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AM-STAY 센트럴파크로 1㎡당 328만7000원을 기록했다.
올해 0.51% 상승한 상업용 건물도 내년 0.68% 하락한다.
세종(-4.14%), 울산(-2.97%), 대구(-2.39%), 인천(-1.93%), 광주(-1.18%) 등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주요 도시 기준시가가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내린다.
유일하게 서울은 오피스텔(1.10%)과 상업용 건물(0.30%) 모두 기준시가가 오른다.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중대형 위주로 상승한다. 상업용 건물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한다고 국세청은 풀이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상업용 건물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오피스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ASTY) 논현이 1㎡당 기준시가가 1596만7000원으로 가장 높고 상업용 건물에서는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811만9000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내년 1월 2일∼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27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이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8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올려 고시했다. 각 지수도 조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이 31일 고시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0.63% 하락한다. 2024년(-4.77%)과 2025년(-0.30%)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다.
광주 오피스텔 중 최고가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AM-STAY 센트럴파크로 1㎡당 328만7000원을 기록했다.
올해 0.51% 상승한 상업용 건물도 내년 0.68% 하락한다.
세종(-4.14%), 울산(-2.97%), 대구(-2.39%), 인천(-1.93%), 광주(-1.18%) 등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주요 도시 기준시가가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내린다.
유일하게 서울은 오피스텔(1.10%)과 상업용 건물(0.30%) 모두 기준시가가 오른다.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중대형 위주로 상승한다. 상업용 건물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한다고 국세청은 풀이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상업용 건물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오피스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ASTY) 논현이 1㎡당 기준시가가 1596만7000원으로 가장 높고 상업용 건물에서는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811만9000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내년 1월 2일∼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27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이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8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올려 고시했다. 각 지수도 조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