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준수…상호 소통·제목 독창성 중요"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편집·광고·판매 강령교육
이승배 사장·편집인 "공정 보도·언론인 품위" 당부
입력 : 2025. 12. 08(월)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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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8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8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사장·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승배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취재기자와 편집기자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제목 독창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재기자는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 작성을 주문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규정 광고 단가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서는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를 비롯해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과 구독료 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또 가독성 좋은 읽기 편한 지면 제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승배 사장은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를 위해 개인, 단체와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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