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청년 리스타트업법’ 본회의 통과
재창업 지원사업 시 우선 지원…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입력 : 2025. 12. 04(목) 08:52
본문 음성 듣기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청년 리스타트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

권향엽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청년 리스타트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는 11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26일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상정해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가결됐다.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부족,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신생기업의 4~5년 생존율은 대표자 연령이 30대 미만인 기업이 40대 이상인 기업보다 4.7%p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업 소멸률은 대표자 연령이 30대 미만인 경우 평균 15.9%로 40대 이상(9.9%)보다 6.0%p(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청업자 중 ‘창업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3.3%에 달하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78~80%)에 비해 13~15%p 높은 수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부족한 창업 교육 경험은 높은 폐업률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청년창업자는 △예비재창업자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개선 △법률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권 의원은 “청년창업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한 번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리스타트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치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