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보일러 피해구제 42% 불과
‘제품 하자’ 최다…소비자원 "자격 여부 확인·시험 가동해야"
입력 : 2025. 11. 19(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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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불량과 누수 등 보일러 관련 피해가 겨울철에 급증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은 절반에 미치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중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피해가 56.5%(330건)로 집계됐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순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제품 하자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이, 설치 불만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 사례가 각각 가장 많았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사업자별로 보면 귀뚜라미(182건)가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100건), 린나이코리아(39건) 순이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경동나비엔의 합의율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귀뚜라미 등 피해구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다. 보일러 사업자들은 자율상담처리 시스템 활동을 강화하며 대리점 교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합의율이 다른 품목 대비 낮다”며 “보일러를 선택할 때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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