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특정도서 불법행위 정기순찰 실시
곡두도 등 6개 섬…생태계 훼손 여부 점검
입력 : 2025. 11. 17(월) 07:52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고흥군이 불법행위로 인한 지역 내 도서의 자연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대비하고 나섰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특정도서 6개소를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관리를 위해 정기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순찰 대상 도서는 봉래면 곡두도·대항도, 도화면 목도, 과역면 아랫돈배섬·진지외도, 영남면 내매물도 등 총 6개 섬이다.
군은 이번 순찰을 통해 특정도서 내 생태계 훼손 여부, 불법행위(음식물 조리, 야영, 야생식물 채취 등) 여부, 안내판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훼손된 안내판은 11월 중 재설치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특정도서는 해안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자연 생태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섬이다”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지형·지질·환경이 뛰어난 섬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특정도서 6개소를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관리를 위해 정기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순찰 대상 도서는 봉래면 곡두도·대항도, 도화면 목도, 과역면 아랫돈배섬·진지외도, 영남면 내매물도 등 총 6개 섬이다.
군은 이번 순찰을 통해 특정도서 내 생태계 훼손 여부, 불법행위(음식물 조리, 야영, 야생식물 채취 등) 여부, 안내판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훼손된 안내판은 11월 중 재설치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특정도서는 해안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자연 생태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섬이다”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지형·지질·환경이 뛰어난 섬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