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행자 저리 대출 ‘새도약론’ 출범
3%대 금리·최대 1500만원…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도
입력 : 2025. 11. 16(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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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 운영 구조
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출범한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는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를 약 29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여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는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북구 북문대로 117 로데오빌딩 405호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다. 전남은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6층에 들어서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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