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흡연 숨기려다"…아파트 火
입력 : 2025. 10. 14(화)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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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흡연 사실을 숨기려고 담배꽁초를 패딩 점퍼에 넣었다가 아파트 화재로 번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9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0시30분 광주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
사건 당일 A씨는 담배 꽁초를 버린 종이컵을 자신의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하지만 담뱃불은 A씨의 패딩 점퍼를 태웠고, 불은 집 전체로 번져.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3억5000만원에 달해.
재판부는 “A씨는 가족에게 흡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으면서 불이 났다”고 지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9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0시30분 광주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
사건 당일 A씨는 담배 꽁초를 버린 종이컵을 자신의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하지만 담뱃불은 A씨의 패딩 점퍼를 태웠고, 불은 집 전체로 번져.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3억5000만원에 달해.
재판부는 “A씨는 가족에게 흡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으면서 불이 났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