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징역 8→5년 감형
입력 : 2025. 09. 16(화)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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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감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이 선고된 A씨(43)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과 함께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 등이 겹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2차례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조산 후 아이들이 입원한 서울 한 병원과 여수 주거지를 매주 2차례 이상 오가며 육아를 전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육아를 도와줄 친정 어머니나 자매도 없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서비스를 20일간 제공받은 것이 전부였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가정 폭력 등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부작용 탓에 약을 제대로 먹지못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존엄한 가치로, 친모로서 생후 7개월 밖에 안되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두터운 지지와 조력을 받았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떨치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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