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체육공원 산책 추락사…"지자체 손배 책임"
북구·시설관리공단 관리 호솔…보상 비율 25%
입력 : 2025. 06. 09(월) 18:53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체육공원에서 산책하다 수영장 환기시설 그물망 아래로 떨어져 숨진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 최창훈 재판장은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동일했지만,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비율은 50%에서 25%로 낮아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22일 오전 0시20분 광주 북구의 한 체육공원을 산책하던 중 건물 지하에 위치한 수영장의 채광·환기를 위해 설치된 그물망 시설물에 올라갔다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 그물망 시설물은 길이가 약 26m, 폭은 7m 정도였는데 잔디밭과 산책로에 인접한 위치에 같은 높이로 설치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그물망을 연결한 줄이 피해자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측은 추락방지 지침을 두지 않고, 그물망의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그물망 자체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었다.
1심 법원은 “주변엔 ‘난간에 올라가지 말라’는 표지판과 경고문은 낡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야간에는 표지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은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 보상 비율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 경고판이 추락위험을 경고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안전펜스를 통해 시설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음주 상태로 위험한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결론지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 최창훈 재판장은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동일했지만,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비율은 50%에서 25%로 낮아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22일 오전 0시20분 광주 북구의 한 체육공원을 산책하던 중 건물 지하에 위치한 수영장의 채광·환기를 위해 설치된 그물망 시설물에 올라갔다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 그물망 시설물은 길이가 약 26m, 폭은 7m 정도였는데 잔디밭과 산책로에 인접한 위치에 같은 높이로 설치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그물망을 연결한 줄이 피해자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측은 추락방지 지침을 두지 않고, 그물망의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그물망 자체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었다.
1심 법원은 “주변엔 ‘난간에 올라가지 말라’는 표지판과 경고문은 낡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야간에는 표지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은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 보상 비율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 경고판이 추락위험을 경고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안전펜스를 통해 시설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음주 상태로 위험한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결론지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