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80년 만에 승소
항소심 재판부, 미쓰비시 중공업에 1억원 배상 주문
입력 : 2025. 06. 08(일) 18:09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107)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김 할아버지는 80년 만에 법적 구제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 임은하·김용두·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1억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못했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조선소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2019년 4월 김 할아버지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송 시점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도 도과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2023년 12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린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2018년 이전에는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으며, 이후 하급심에서도 이 같은 판례에 따라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할아버지가 2019년 4월4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소멸시효 3년 이내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 이전까지는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김 할아버지는 80년 만에 법적 구제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 임은하·김용두·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1억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못했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조선소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2019년 4월 김 할아버지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송 시점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도 도과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2023년 12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린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2018년 이전에는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으며, 이후 하급심에서도 이 같은 판례에 따라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할아버지가 2019년 4월4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소멸시효 3년 이내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 이전까지는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