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갈등’ 친형 집 불 지르려 한 동생
입력 : 2025. 06. 02(월) 18:40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형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동생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2시40분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친형 B씨의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던 형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광주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용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고 피해가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개월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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