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죽겠어요"…선거 소음에 피로감 호소
대통령 선거유세 차량, 주말 이른 아침 주택가 침투
전투기 이착륙 때보다 단속기준 높아…실효성 의문
전투기 이착륙 때보다 단속기준 높아…실효성 의문
입력 : 2025. 06. 01(일) 18:10
#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토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에 눈을 떴다. 선거 유세 차량의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이다. 선거 때문에 휴일마저 뺏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따졌지만 잠시 자리를 떠났던 유세 차량의 빈자리에 다른 후보들의 스피커가 울려 퍼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소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정당에 연락해 소리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선거 유세도 좋지만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유세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와 번화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과 휴일까지 확성기와 앰프 등이 설치된 유세 차량에서 쏟아지는 소음으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29~30일 사전 투표가 마무리됐고 오는 3일 본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도 지역 곳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전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철마다 이른 아침 고층까지 울려 퍼지는 지나친 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대 정격 출력, 음압 수준 등 각종 규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실제 음향 장비를 사용해 선거 유세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또 지난 2021년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음압 수준 127㏈을 초과하면 안 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용 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와 음압 수준 150㏈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3㎾까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 제한이 전투기 이륙 데시벨보다 높은 만큼 실제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열차가 지나는 철도 주변 소음은 100㏈, 자동차 경적 소음은 110㏈,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이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어서 일반 소음처럼 경찰이 직접 제재할 수도 없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선관위에 민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선관위도 구체적인 통계를 내고 있지 않지만 관련 민원 접수가 잦아지는 것을 보면 이미 누적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음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후보 측에 연락해 유세 차량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소리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 유세도 좋지만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유세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와 번화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과 휴일까지 확성기와 앰프 등이 설치된 유세 차량에서 쏟아지는 소음으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29~30일 사전 투표가 마무리됐고 오는 3일 본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도 지역 곳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전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철마다 이른 아침 고층까지 울려 퍼지는 지나친 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대 정격 출력, 음압 수준 등 각종 규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실제 음향 장비를 사용해 선거 유세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또 지난 2021년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음압 수준 127㏈을 초과하면 안 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용 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와 음압 수준 150㏈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3㎾까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 제한이 전투기 이륙 데시벨보다 높은 만큼 실제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열차가 지나는 철도 주변 소음은 100㏈, 자동차 경적 소음은 110㏈,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이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어서 일반 소음처럼 경찰이 직접 제재할 수도 없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선관위에 민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선관위도 구체적인 통계를 내고 있지 않지만 관련 민원 접수가 잦아지는 것을 보면 이미 누적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음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후보 측에 연락해 유세 차량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소리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