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교차로 ‘꼬리물기’…"선진 시민의식 절실"
최근 3년간 1149건 적발…교통 체증·사고 원인
출퇴근길 광주 전일빌딩·장동교차로 상습 발생
출퇴근길 광주 전일빌딩·장동교차로 상습 발생
입력 : 2025. 05. 25(일) 18:28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일빌딩245 앞 삼거리에는 ‘꼬리물기 집중 단속’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남여고에서 광주 동부경찰서로 가려는 차량이 신호가 바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고 있다.
# 직장인 정모씨(36)는 매일 출·퇴근시간 꼬리물기 차량들과 전쟁 중이다.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삼거리와 장동교차로를 지나가야 하지만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제 신호를 받아도 쉽사리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어 답답하다.
# 직장인 송모씨(65)는 퇴근 시간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신호 대기를 2번 이상 감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근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해졌다. 잇따르는 꼬리물기로 교차로 한가운데 차량이 멈추는 상황도 빈번하다.
광주·전남 지역 도심 주요 교차로에서 차량 꼬리물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꼬리물기가 교통체증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위반) 건수는 총 1149건(광주 913건·전남 2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84건(광주 150건·전남 34건), 2023년 494건(광주 360건·전남 134건), 2024년 471건(광주 403건·전남 68건) 등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량 또는 상황에 따라 교차로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교차로의 ‘꼬리물기’는 여전하다.
실제 전일빌딩245 앞 삼거리에는 ‘꼬리물기 집중 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신호등이 노란색 또는 빨간색 신호일 때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일대가 혼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장동교차로 인근 전남여고에서 동부경찰서로 가려는 차량과 동구청 방면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신호가 바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속도를 내다보니 사고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동구 학동 남광주교차로,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광주 북구 각화동 문화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교통 경찰관을 배치해 선제적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차선이 줄다 보니 차량 혼잡이 있고, 빨리 지나가려는 경향이 많아졌다”며 “경찰이 교통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올바른 의식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세정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꼬리물기의 가장 큰 문제가 차량 흐름,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차량 접촉사고, 보행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며 “나의 작은 행동이 차량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 운전자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롭게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