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임대·매매 시 소유주에 지원금 지급
입력 : 2025. 05. 14(수) 09:38

해남군청
해남군은 농지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18~45세 청년 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매 계약으로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 소유주에 ㎡당 24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최대 면적은 5000㎡(0.5㏊)까지로 최대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 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간의 농지 거래(매매 또는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9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농업인육성팀(061-531-383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세대 간 농지이용 협력을 통한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은 18~45세 청년 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매 계약으로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 소유주에 ㎡당 24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최대 면적은 5000㎡(0.5㏊)까지로 최대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 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간의 농지 거래(매매 또는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9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농업인육성팀(061-531-383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세대 간 농지이용 협력을 통한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