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건설노조, 외국인력 불법고용 단속 촉구
입력 : 2025. 05. 13(화) 17:12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13일 광주 서구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력 불법고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을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13일 지역 건설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외국인력 불법고용에 대한 관할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단속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 서구 광주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공정 초기부터 대놓고 불법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출입국사무소가 이 현장을 비롯한 신규 현장에 대해 즉각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건설지부는 “건설현장에서 무자격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최근 지역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기능인력은 철저히 배제되고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낙찰제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하층 공정처럼 안전이 중요한 작업까지 불법 외국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지부는 “무자격 외국인력 불법고용이 방치되면 건설현장의 안전은 물론, 지역민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불법고용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 서구 광주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공정 초기부터 대놓고 불법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출입국사무소가 이 현장을 비롯한 신규 현장에 대해 즉각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건설지부는 “건설현장에서 무자격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최근 지역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기능인력은 철저히 배제되고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낙찰제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하층 공정처럼 안전이 중요한 작업까지 불법 외국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지부는 “무자격 외국인력 불법고용이 방치되면 건설현장의 안전은 물론, 지역민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불법고용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