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확대
이민자 주거지 범위 '전국'…"인력난 해소"
입력 : 2025. 04. 17(목) 10:10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광주·전남지역으로 한정해 왔던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청 대상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이며, 신체 건강하고 범죄사실이 없으며 국내 불법 체류·취업 사실 등이 없는 만19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자이다.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연장된 8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성실근로 시 재입국도 가능하다.
군은 이와 함께 하반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광주·전남지역으로 한정해 왔던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청 대상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이며, 신체 건강하고 범죄사실이 없으며 국내 불법 체류·취업 사실 등이 없는 만19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자이다.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연장된 8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성실근로 시 재입국도 가능하다.
군은 이와 함께 하반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