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주요 포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물정보 바꿨다
김건희 여사는 ‘전 영부인’으로 변경
입력 : 2025. 04. 04(금) 16:54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신속하게 관련 인물 정보를 수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곧바로 주요 포털은 ‘윤석열’을 검색 시 ‘전 대통령’으로 표기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전 영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변경했다.
구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소개됐다. 김건희 전 영부인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김 전 영부인 관련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명시돼 있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안의 5개 주요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혐의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곧바로 주요 포털은 ‘윤석열’을 검색 시 ‘전 대통령’으로 표기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전 영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변경했다.
구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소개됐다. 김건희 전 영부인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김 전 영부인 관련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명시돼 있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안의 5개 주요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혐의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