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파면…위대한 국민의 승리
헌재, 尹 탄핵심판 8인 전원일치 결정…헌정사 두번째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비상계엄' 무모한 도박 실패…집권 1061일만에 퇴장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비상계엄' 무모한 도박 실패…집권 1061일만에 퇴장
입력 : 2025. 04. 04(금) 12:30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를 시작한지 1060일만이다.
파면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 22분 효력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해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38일 동안 숙의를 거쳤다.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선고로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께 치러진다.
헌재의 선고가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에 비해 크게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이어져 진영 대결이 극심했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침체된 경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새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었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를 시작한지 1060일만이다.
파면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 22분 효력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해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38일 동안 숙의를 거쳤다.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선고로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께 치러진다.
헌재의 선고가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에 비해 크게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이어져 진영 대결이 극심했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침체된 경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새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었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