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판의 날’…국민통합 선고 기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
역대 최장 평의에 역대 최고 관심
대한민국 ‘위기극복 전환점’ 절실
입력 : 2025. 04. 04(금) 08:09
8명의 헌법재판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선고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38일 동안 숙의를 거쳤다.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이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헌재는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 일시 부분에 분 단위까지 쓰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기각이나 각하 땐 윤 대통령이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진영 대결이 극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방인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분열과 대외 통상마찰 등 대내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전환점이 절실한 상황이다,

헌재는 긴장감 속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마지막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정리와 의견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집중했다. 앞서 헌재는 “선고 당일 평의 없이 곧바로 선고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윤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날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인터넷 방청 신청자는 9만4000명에 달했다. 방청석은 총 20석에 불과해 경쟁률은 4700대1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방청 경쟁률은 20대1,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69대1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모든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는 ‘을호 비상’을 서울에 발령하고 헌재 주변의 경비 보안을 강화했다

여야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선고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헌재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하고 헌재를 향해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선수별·상임위별로 의원들의 동시다발적인 파면 촉구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오후에는 야(野) 5당이 함께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러 형태의 지라시(사설 정보지) 중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4일 오전 11시) 전에 하야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나왔다.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와 당사자에게 도달이 된 뒤에는 ‘피소추자(탄핵을 당한 자)는 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에 대해 “우리 학계는 탄핵 심판 절차, 즉 변론이 종결돼 선고가 임박한 경우에는 탄핵의 본질이나 성격·기능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지금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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