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광주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평등권 침해"
입력 : 2025. 02. 18(화) 18:21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광주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평등권 침해”



65세 이후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장애인활동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상현 재판장은 A씨(71)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일부 받아들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호의 본문과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혼자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무안군에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급여를 신규 신청했다. 하지만 무안군은 A씨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 지연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장애인활동법 5조 2호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규정인 가목에서는 기존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A씨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비영리공익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또 65세 이전에 수급자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신청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어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규 신청할 수조차 없다. 기존 수급자 여부에 따라 홀로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결국 신청인의 자립 욕구나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병과 요양에 초점을 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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