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이승환법 후속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발의
국가기관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간섭·방해·지시 제한
입력 : 2025. 02. 13(목) 17:50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이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여전히 국가기관 등이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올해의 청년작가전’에서 일방적인 작품 교체를 요구하고 작가가 거부하자 전시실을 폐쇄, 12월 가수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됐다.

실제 이승환 씨는 이달 초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양심·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화예술 진흥 선도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 등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방해·지시·간섭은 계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다시는 문화예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검열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권리보장이 국민의 온전한 문화예술 향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치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